국립발레단 사상 최초로 해고 징계를 받은 단원 나대한(28)은 이달 30일까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. 재심이 열려 해고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을까.
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이 대구 공연 후 코로나 19 확산에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달 27일 일본 여행을 다녀온 후 이달 16일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해고됐다.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했고 현재 60여명의 무용수가 소속돼 있다. 나대한은 국립발레단 최초로 해고 결정이 된 단원이다. 국립발레단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단원은 14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.
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두 번째 위원회가 열리게 된다. 하지만 두 번째 위원회도 첫 번째 징계위원회와 동일한 구성이다. 강수진 예술감독을 포함한 국립발레단 사무국장 이사회 이사와 감사 등이 참여한다. 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되는 규정도 그대로다. 국립발레단엔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. 따라서 나대한이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.
무엇보다 강수진 감독의 입장이 단호하다. 강 감독은 나대한의 일본 여행이 알려진 당일인 이달 2일 자신의 명의로 공식 입장문을 냈다. 강 감독은 “단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”이라 규정했고 엄중한 조처를 예고했다. 입장문을 발표하고 며칠 후엔 수석 무용수 이재우와 솔리스트 김희현까지 자가격리 기간에 사설 학원에서 레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.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 기간 이전에도 사설 학원 강습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.
강 감독을 포함한 징계위원회가 세 단원에 대해 결정한 해고와 정직은 국립발레단의 가장 무거운 징계다. 국립발레단은 “국립단체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.......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