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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구하라 전 남친 무죄' 성관계 장소, 구체적 횟수까지 판결문에 넣은 판사이것 저것 2019. 11. 26. 10:40반응형
24일 사망한 구하라, 전 남자친구와 항소심 진행중
1심에서 불법촬영 혐의는 ‘무죄’ 오덕식 판사가 본 근거 6가지
최근 21일 판결에서도 '집행유예'⋯불법촬영에 관대한 판결
구하라씨의 1심 판결문에 적힌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기사에 다 담지 않았습니다.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'보도를 한 것 자체'만으로도 같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합니다.
https://news.lawtalk.co.kr/issues/1453?fbclid=IwAR2mryOCbdf1mhnx5-XuG5QilpPHOb--FVsl9BzYwckZVvTWD-bCEHJku-Q반응형'이것 저것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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